공지사항

2023년 법인 및 수익(임대) 사업부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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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-03-22 15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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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 및 수익사업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를

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                


1. 공고기간 : 2023. 03. 22 ~ 2023. 04. 12 (20일 이상)

2. 공고내용 : 2023년도 법인 및 수익사업부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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