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법인 및 수익(임대) 사업부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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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 및 수익사업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를
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다 음
1. 공고기간 : 2023. 03. 22 ~ 2023. 04. 12 (20일 이상)
2. 공고내용 : 2023년도 법인 및 수익사업부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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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,세출예산서 2.xlsx (53.3K)
8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22 15:26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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