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법인 및 수익사업부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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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 및 수익사업부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를
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다 음
1. 공고기간 : 2023.12.20. 2024. 01. 08. (20일 이상)
2. 공고내용 : 2023년도 법인 및 수익사업부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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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,세출예산서.xlsx (32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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